“이메일·전화로 해고 통보하면 무효” _인쇄할 카지노 번호_krvip

“이메일·전화로 해고 통보하면 무효” _메탄 카지노_krvip

전자메일이나 전화로 해고를 통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던 김 모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통보가 부당하다며 낸 구제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를 열어 회사측의 해고통지가 전자메일로 이뤄졌다며 부당 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회사가 전자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해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 지노위는 아직도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전자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