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됐다면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가능”_포키 퍼즐 게임_krvip

“유효기간 만료됐다면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가능”_퀵 릴리스 슬롯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변경해서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모 씨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돼 발급 신청을 할 경우 기존 여권이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발급'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교부가 김 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여권에 영문 이름이 잘못 표기돼 불편을 겪어오다, 지난해 6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영문 이름을 변경해 여권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가 현행법상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