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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감리대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공사를 감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감리대상 건설 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전담 감리원 지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