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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재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41살 B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 씨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1월에는 잠자던 B 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한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총 5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