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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의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합니다.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한 뒤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고객 중 계좌번호의 오류나 휴대전화 번호의 변경 등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총 2천 6백여 건에 2천 6백만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에게 미환불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