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혐의 추가 증거 확보…심사숙고 끝 영장 재청구”_무료로 인쇄 가능한 어린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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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영장을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는 최순실 씨 등에 의한 민간인들의 국정개입이 핵심"이라며 "삼성 수사도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함께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의 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뇌물 관련 혐의만 조사하고 있다."며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어제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적용된 액수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430억 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