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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때 거쳐야 하는 공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조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해오던 신고서 제출을 1년에 한차례만 해도 증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공모절차 간소화 대상 기업을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