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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철거 작업이 오전 10시 반쯤을 기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철거 작업이 이뤄진 건물은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쯤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강남구청의 행정 대집행이 시작됐고 구룡마을 주민 백여 명은 어젯밤부터 회관 건물에 모여 철거에 반대하며 항의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이 화재 등으로 주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과 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지만 주민들은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나 마을 회의가 있을때마다 모이는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철거에 반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