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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8천여 명 분의 무상 급식비 예산에 여유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급식비 지원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사업 예산 433억원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돈은 26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교과부가 제시하는 급식비 단가로 환산하면 초등학생 약 8천 8백명의 1년치 급식비에 해당됩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법정 지원 대상 외에,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법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택 교육감은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까지 모두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남부교육청은 법정 인원의 10%가 넘은 학생들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한 4개 학교의 교장 등에게 기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