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학법 불복종은 법질서 문란 행위” _행운의 호랑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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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부 사학의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국법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럽지만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 불복종과 시위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 문란 행위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