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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에게 적용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못지않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잠실의 재건축조합장이던 이 모 씨와 경기도 부천의 재개발조합 이사였던 장 모 씨가 자신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비사업 비리는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조합 임원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게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 84조는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떄 정비사업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업자들로부터 8천 8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장 씨는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