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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때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건설원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풍동 택지개발지굽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곳 원주민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가는 일반분양가와 같았습니다. 원주민 101가구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한상록(원주민): "일반 가격으로 철거민들에게 분양한다면 저희 철거민들은 97%가 무주택자가 됩니다."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비와 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현만(변호사):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공공시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주대책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를 구현한 판결로 보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건설 원가는 일반 분양가격의 28.5%에 불과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설원가로 분양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주공은 백5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영개발 사업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