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개정 검토” _내기가 이기면 내기에서 불평할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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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 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각종 보고서에 동성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복무 부적응시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규정에 의거해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형법 92조는 남성간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을, 군 인사법 시행규칙은 변태 성욕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처리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차별관련 법규를 철폐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