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사고 ‘숯가마 찜질방’ 관리 강화_베테 비에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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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숯가마 찜질방 네 곳 중 한 곳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미신고 시설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 몸 좀 녹이려다 화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숯가마찜질방. 숯가마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지만 환기시설이라고는 천장에 설치된 작은 환풍기 2개가 전붑니다. 땀을 내는 발한실 안으로 들어가 봐도 역시 별다른 환기시설은 없습니다. <녹취> 숯가마 이용객 : "(여기 오래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죽겠다 싶으면 나가면 되지, 사람이 살아야지 힘드니까..." 반드시 비치돼야 하는 온도계와 주의사항 게시물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숯가마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처럼 담요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미신고 시설이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은 겁니다. <인터뷰> 찜질방 관계자 : "(왜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뭔가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잘 아시는데 통화하실래요?" 이 같은 미신고 숯가마 찜질방은 전국에 모두 73곳, 4곳 가운데 한 곳은 미신고 시설인 셈입니다. 7년 전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동안 단속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오춘수(보건복지부 사무관) : "농민 소득 증대 측면을 고려해, 그리고 신고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었던 찜질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사망이 잇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는 7월부터 미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