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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에 대한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 대해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금감원 직원은 본인의 명의 1개 계좌로만 주식 매매가 가능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습니다.

B씨는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사록을 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거래소 직원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처분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면서도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