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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사장을 유인한 뒤 1억여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의 지하철 남구로역 앞에서 환전소 사장인 A 씨로부터 현금 1억 2,5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환전소 사장에게 환전 거래를 직접 만나서 하자고 유인한 뒤, 환전소 사장이 가방에 든 현금을 보여주자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한 정 씨는 같은 날 밤 9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도주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사라진 피해금의 행방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