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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천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520명(24%)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5~10억 원 구간에서 지난해보다 214명 많은 969명이 신고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면서 인원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신고 금액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인원이 늘었지만 특정 해외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관련 해외 예금 계좌 신고액이 감소하면 총 신고 금액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적금 계좌의 신고 금액이 29조 원 가량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48.8%)를 차지했고 주식계좌가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과 채권 등(5.7조 원, 9.5%)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올해도 2조5천억 원 줄어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지만, 주식계좌 신고 금액은 올해 1조2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별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만8천여 개의 계좌가 144개국에 있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개인 계좌는 절반 이상이 미국에 개설됐고 신고 금액도 3조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액은 4천6백억 원으로 훨씬 적지만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법인은 계좌 수는 1600여 개로 중국을 가장 많이 신고했고 베트남, 미국 순이었습니다. 금액은 일본이 15조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홍콩,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에게만 요구하던 미신고금액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홍콩과 마카오, 파나마 등이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국가에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국외 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지까지 집중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했고 미신고금액 50억 원이 넘는 58명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