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1억 원 횡령한 석유관리원 직원 파면 조치_사쿠라 테마 포커 데크_krvip

감사원, 21억 원 횡령한 석유관리원 직원 파면 조치_개를 위한 스마트 빙고 전체 영화_krvip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회계담당 직원 최 모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정유회사들이 낸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했습니다. 감사원은 최씨에게 21억 원 전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하는 한편, 석유관리원에 최씨를 파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 등 2명이 연구비나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씩을 사적으로 쓴 사실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에 해당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