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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잇따라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포털사이트들이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지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털사이트 접속 및 의견 개진 경향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각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네이버(naver.com)는 지난 10일부터 `간통죄 존폐에 대한 판단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22일 현재 5만8천여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간통죄 유지 찬성'이 49.63%, `반대'가 50.37%로 엇비슷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약간이나마 우세했다. 야후(kr.yahoo.com)도 같은 날부터 `간통죄 위헌 여부가 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내놔 1만3천여명이 찬반 의견을 냈는데 `폐지돼야 한다'(62%)가 `유지돼야 한다'(38%)보다 훨씬 많았다. 또 엠파스(empas.com)가 11~18일 실시한 시사랭킹 투표에는 598명이 참여해 52%는 `법이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48%는 `불륜이 용인되고 성 관념 문란이 우려돼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리서치 전문 사이트인 폴에버(pollever.com)의 11~17일 조사에서는 응답자 509명 중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가 50.9%로 절반을 조금 넘겼고 `사생활 문제로 폐지해야 한다'(26.5%), `비현실적인 현행 법을 없애고 대체입법해야 한다'(22.6%)는 의견이 뒤따랐다. 폐지론자들은 대체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오면 안된다', `민사상, 또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로 형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법적 권리가 향상돼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결혼은 선량한 성 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간통은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불륜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으로 성 관념이 더 문란해질 것이다', `여전히 경제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판사 2명은 최근 간통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했다. 간통죄 논쟁은 1953년 제정 때도 일어 재석의원(110명)의 절반보다 1표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형법에 포함됐고 이후 몇차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덴마크는 1930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없앴고 일부 국가는 유지하고 있으며 주마다 제도가 약간 다른 미국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