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술 탈세 2,239억…수입위스키 주범” _베타 알라닌 구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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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류의 유통 과정에서 밀수, 위조 등 불법거래로 말미암은 탈세액이 2천200억원 이상이고 액수별로는 수입 위스키, 맥주, 국산 위스키, 소주, 수입 와인 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원장 김기정 교수)은 23일 `담배 및 주류의 탈세, 불법거래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한해 주류의 탈세규모는 2천239억원(추정치)으로 이중 수입 위스키가 848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맥주 730억원, 국산 위스키 316억원, 소주 257억원, 수입 와인 80억원, 수입 맥주 8억원 순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의 탈세 총액은 621억원으로 국산 담배가 345억원, 외국산 담배는 276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탈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합법적인 상품별 출고액과 수입액, 유통단계별 과세율, 무자료 거래 및 밀수ㆍ위조, 면세품의 유출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원은 각종 주류와 담배의 탈세 총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06년부터 3년간 판매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11년에는 주류 탈세액이 2천600억원, 담배는 70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담배와 주류는 높은 담세율로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지만 무자료거래, 밀수, 위조 등 불법거래가 성행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품목이다. 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통제하는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7월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의 제조, 유통에 대한 추적 체제를 갖춘다는 비전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담배뿐 아니라 주류를 포함한 모든 유해제품의 유통과정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전자태그나 판독기는 관리시스템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주류, 담배 등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탈세는 세원 축소의 문제뿐 아니라 면세품의 불법 판매, 가짜 제품의 수출 등으로 북한,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보복 무역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