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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내부비리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했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회사 간부에게 전달됐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해임됐는데 공익 신고자 보호가 절실해보입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A씨는 인천의 모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회사의 각종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자료를 달라는 의원 보좌관의 요구에 밤새 정리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 제보 자료가 고스란히 공사 간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수도권매립지 내부 비리 제보자 : "보낸 메일하고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료를 공사에 전달한 이는 다름아닌 의원 보좌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좌관은 사실 확인차 자료만 보냈을 뿐 제보자 신원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ooo보좌관 :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명을 하라고 제가 (매립지공사에 자료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제보 내용 등을 봤을 때 제보자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공공의 적으로 내몰린 제보자는 결국 지난달 석연찮은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녹취> 수도권매립지 내부 비리 제보자 :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으레 해당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제보 자료를 피감기관에 다시 넘겨준 보좌관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법이나 국정감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