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사건, 국선 변호인 2명씩 지정키로 _메가 복권 복권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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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74%가 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건마다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2명씩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선변호인의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보수를 올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광주와 부산 등 사건 수가 많은 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2개로 늘리고 오는 22일 전국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재판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초 국민참여재판이 공식 도입된 뒤 지난달까지 여덟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158건으로, 이 가운데 35건에 대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던 4천9백여명 가운데 천490여명이 재판에 출석해 배심원 출석률은 30.2%로 집계됐으며, 송달불능이나 출석취소 통지 등을 제외한 실질 출석률은 58.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