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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값싼 젖소 고기를 육우 고기로 속여 팔아,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젖소 고기를 육우 고기로 속여 식당에 납품한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의 모 축산물판매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젖소 고기로 가공육 제품을 만든 뒤, 육우 고기로 허위 표시해 국내 뷔페 식당 등에 5억 6천만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2년으로 표시해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젖소는 육우와 달리 우유 생산이 목적이어서 고기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육우의 절반 가격에 거래됩니다.

식약처는 박 씨 등이 원산지 진위 여부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식별 번호까지 허위로 표 시해 거래처를 속이고 단속도 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