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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 전화를 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2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 등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9월 형을 끝낸 뒤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장난 전화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저녁과 다음날 오전에는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