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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인원이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M 음반 제작사 대표 서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씨는 이달 초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서씨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모 음반에 자신이 작사.작곡하고, 노래한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또, 여러 가수의 노래를 모아 제작하는 이른바 '컴필레이션 음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이를 깨기 위해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씨는 강씨에게 구두로 사용 허락을 받은 후 행정 착오로 송금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