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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의 설계사나 대출 모집인 등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보험 가입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 대출 모집인 등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와 대출 중개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대출 모집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높게 대출해 주겠다는 부당 광고를 하거나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 규정은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을 알선하면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 수재 혐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 중개 업무를 하는 임직원이나 설계사, 대출 모집인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철저히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대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출 중개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의 현황과 대출 알선 실태 등을 조사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