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예물 반환 의무 없다” _다른 카지노 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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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결혼한 부부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률이 높은데요. 이혼할 경우, 결혼 때 부인에게 준 예물을 돌려줘야 할까요,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뭐? 백만 원 이하의 예물시계가 어쩌고 저째?" "저... 이 시계 얼마나 해요? (천이백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예물.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시민 : "안 돌려줘도 될 것 같은데...(왜요?) 예물은 받은 거니까..." <인터뷰>시민 : "선물 주면 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인터뷰>시민 : "준 사람이 달라 그라면 줘야지 뭐..." 이런 논란에 법원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낸, 결혼예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결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증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인터뷰>고미진(변호사) : "혼인을 성실히 유지할 의사로 결혼이 성립됐다면, 결혼예물은 이미 상대방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약혼과 달리, 중도에 파경을 맞는다 해도, 아예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평생 당신 한 사람만을 믿고 사랑하겠다는 의미로 주고받는 결혼예물. 설령 이혼에 이른다할지라도, 이를 값으로 따져 돌려받을 수는 없음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