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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변질된 50개 규제개혁법안 가운데 1차로 6개 법안의 재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체육시설설치이용법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온천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유선과 도선사업법 그리고 #지적법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한 6개 법률안을 포함해 20개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즉시 재입법을 추진하고, 10개 법안은 상반기중에 재입법을 추진하며, 나머지 20개 법안은 국회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규제개혁방침 결정이후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5개 정부 미제출법안 가운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과,재해구호법, 사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재개정법안 가운데 체육시설설치이용법은 당초 폐지키로 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되살아난 볼링장과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7개 시설의 신고제를 정부 원안대로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재개정안은 직장 체육시설의 의무설치 규정과 일정규모 이상 직장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한 규제를 없앴으며, 온천법재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났던 온천시설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제도를 삭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종필 총리는 규제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 관장 부서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은 불합리한만큼 각 부처는 해당 부서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