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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방산업자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군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소속 군무원 변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에 벌금 2천만 원과 징역 4년에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무사령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8년여 동안 군사기밀 등 140여 건의 기무사 자료를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측에 넘기고 대가로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도 6백여 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일광공영 이 회장 측에 건넨 대가로 580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와 김 씨가 일광공영 측에 건넨 자료에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 작전운용 계획 관련 자료와 합참 등 군 수뇌부의 신상 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관용도 인정하지 않고 가장 엄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