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계대출 5%대 중반 관리…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_가을 날씨 가을고고 타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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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진 예대금리차는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앞서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과도한 예대금리차는 필요하다면 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장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 원장은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명칭 폐지를 포함한 검사 체계 개편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정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정 원장은 “사후 감독에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독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강화 또는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원장은 사모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제재받은 것을 고려해 사후 경합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 경고를 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제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는 실무자들의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어 두 단계 상급자까지 적용하더라도 부행장이나 본부장까지만 적용된다”며 “행장까지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법리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