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관계 남편에 알리겠다”…옛날 애인 협박해 돈 뜯은 남성 징역형_클릭 게임에서 포커 거버너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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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옛 애인에게 결혼 전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암 투병 중인 옛 애인인 김 모(43, 여) 씨에 과거 교제시 모텔비 등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2천여 만 원을 받아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이 씨는 장기간 중병을 앓고 있던 김 씨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해 비열하게 돈을 갈취했는데도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도 “이 씨의 형이 김 씨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 씨는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옛 애인이었던 김 씨를 만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