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모의 혐의 녹취록 어떻게 입수했나?_포커 협회 위원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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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국정원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이 사건의 핵심수사 대상을 통합진보당 주축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결성한 지하조직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로 파악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명이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해 수시로 회합하며 통신, 유류저장고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요지다.

국정원은 이들이 한 모임에서 유사시 KT 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테이터센터(IDC) 등 통신시설과 수도권에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평택물류기지 등 유류시설을 파괴하자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고 본다.

국정원이 28일 현역 의원인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중심에 수사대상에 오른 이 의원 등이 참석한 '지하조직 회합'에서 오간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있는 셈이다.

국정원의 확인 거부로 녹취록 입수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수사절차상 추론은 가능하다.

2008년부터 내사를 진행해 온 국정원이 이 조직에 참석한 내부자 제보로 확보했을 가능성이다.

이 의원 등 압수수색이 집행된 대상자 10명의 핵심조직원들만 참석하는 회합보다는 하부조직원이나 추종세력까지 참석범위가 확대된 자리에서 오간 발언 자료를 회합에 참석한 내부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상식적인 추측이다.

그동안 보도에서 내란모의 발언이 이뤄진 비밀회동에 100여명이 넘는 조직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녹취록을 확보했다면 음성 녹취파일까지 증거자료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발언요지를 정리한 녹취록은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맥락이 달라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없는 녹취록을 수사자료와 함께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국정원 수사관을 문제의 장소에 위장 잠입시켜 녹취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다.

이런 방식으로 녹취록을 입수했다면 사찰하고 위장수사했다는 '역풍'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진보당이 이번 수사를 '용공조작극'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란모의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국정원의 녹취록 공개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