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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 신호등 고장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5년 12월 울산시 염포동 가변차로에서 신호등 고장에 따른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39살 최 모씨등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가 가변차로 신호의 고장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신호등 작동 여부를 살피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했어야 한다며 신호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가변차로를 설치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