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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KT 아현 국사 화재처럼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와 이용자의 대처 요령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완성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배포하고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안내했습니다.

행동 요령은 크게 통신 장애 발생 전과 발생 시, 복구 등 3단계로 나눠져서 달라집니다.

통신장애 발생 전에는 휴대전화 충전기나 보조배터리 등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공공 와이파이망이 이용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고 인터넷 전화나 소셜네트워크 미디어(SNS) 등 대체 통신수단 활용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통신사 착신전환이나 카드사 ARS 결제 서비스 등을 숙지하고, 다른 통신사를 통한 우회 이용 등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휴대전화에 있는 '긴급전화' 기능을 활용해야 연락 등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를 통한 ARS 결제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복구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SMS)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