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더라도 확진 아니라면 보험 계약 취소 안돼”_블레이즈 베트 펠리페 네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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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당시 가입자가 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더라도 확진이 아니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0부는 암으로 숨진 최모 씨의 유족들이 보험금 6천만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당시 최씨가 이미 암 확진을 받았던 것이 아닌 만큼, 암을 것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속였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암으로 숨졌고, 최씨 유족들은 최씨가 4년 전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최씨가 보험 가입 이틀 전에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계약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던 만큼 약관상 보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고, 최씨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