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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수 앵커 :

네,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골프 회원권과 외제차를 각각 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 소득원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찬우 기자 :

국세청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서부터 중소기업 사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준까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전례 없이 강력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사정당국의 민생 사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호화 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철저히 관리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백여 명의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 뒤에도 여전히 이들의 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관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호화 생활자, 1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모두 10억 원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골프 회원권과 외제차를 각각 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치성 소비재를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중소 기업체 사장들의 부동산 투기와 낭비 행위도 지나친 수준이라는 여론에 따라 천 5백여 개 법인세 신고 기록을 중심으로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의 지출내역을 정밀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호화생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특별 소득원 조사를 통해 탈료세금도 철저히 찾아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