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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전주지역 폭력조직원인 2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8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올해 초 전세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집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입주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돈이 필요한 20대 7명을 모아 이 같은 수법으로 7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력조직원과 이름을 빌려준 청년이 대출금을 반씩 나눈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비슷한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돌려받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