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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호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 할머니 9명에게 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종대학교 박유하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서술해 논란이 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암시한 부분 등 10곳은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등 22곳은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박교수에게 위안부 할머니 한 사람에 천만 원씩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안신권(나눔의 집 소장) : "매춘부, 일본군의 동지, 아내 그런 막말과 망언은 정말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인권 침해다. 정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잘 전달해줘서 고맙고."

책에 쓴 표현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유하(교수/세종대 일어일문학과) "항소할 겁니다. 오히려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반박할 겁니다."

한편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오는 20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