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넘은 인사 조처·외부 공표는 인권 침해” _핀업배팅은 믿을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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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평가 없이 공무원을 전보 발령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악구청 주소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보 발령을 받은 55살 이모 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관악구청측은 이 씨를 전보 발령하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해 '성과없는 팀장은 아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내 이 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에 앞으로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