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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국립공원에서 버섯이나 약초 등 야생식물을 몰래 따가는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생 식물 불법 채취가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는데다 통행을 위해 샛길을 만들면서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앞서 지난달 말 덕유산 일대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버섯을 불법 채취한 11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가 358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