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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해 2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피해자 2명에게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일부 땅을 도로부지로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7억8천만원과 1억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팔아 1억7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2011년에도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팔면서 기부채납 조건을 알리지 않아 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