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 제동…“2차 개설허가 취소 적법”_단어를 인쇄하는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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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녹지 측이 병원 부동산을 국내 법인에 모두 매각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주도가 지난해 6월, 2차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위법적인 조건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불가피하게 부동산 매각이 이뤄졌다며 제주도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송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녹지 측에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녹지 측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3건입니다.

2018년 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1차 개설허가를 내줬지만, 녹지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듬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녹지 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녹지 측의 승소가 확정된 뒤, 제주도가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에 대해선 1심에선 녹지 측이, 2심에선 제주도가 승소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