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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휘트니스센터 등을 분양공고와 다르게 설치했다며 오피스텔 주민들이 건축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 목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주민 81명이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원'을 상대로 청구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난 2002년 분양공고 당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시공하기로 한 것과 달리 시행사가 지하 4층까지만 시공했으며 지하 1층의 휘트니스센터도 처음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편,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1차아파트 주민 2백여명이 제기한 1호 집단분쟁조정사건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해 지난 15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