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시 2년 내 영국과 새 협정 체결해야”_페이스 포커 케이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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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탈퇴 유예기간 2년 내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15일) 공개한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결정돼도 2년의 유예기간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영국과의 교역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상위 15개 영국 수출 품목 중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체결했던 모든 무역과 투자 협정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은 한국 등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상태다.

한국은 유예기간에 영국과 협정을 새로 체결하지 못하면 기존의 영국 수출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한다. 대신 영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실행세율을 부과받는다.

자체 실행세율 설정 시 자동차는 10%, 제트유는 4.7%, 자동차 공기타이어와 알루미늄 휠 등은 4.5%, 비행기와 헬리콥터 부분품은 2.7%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으로 확산하는 경제 성장 우려도 우리 기업의 대영국 수출을 감소시킬 요인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EU 잔류와 비교해 단기적으로 1.3~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0.1~7.5%포인트 후퇴할 것으로 주요 경제 기관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