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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늦어도 25일까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회의와 KBS와의 통화에서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 구성을 변경한 뒤 최대한 빨리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기업체 임원들에 대한 채용 부탁,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지시 혐의 등이 탄핵소추서에 형법상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했는데 헌법상 조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처럼 많은 권력을 가진 분이 채용을 부탁한 행위 등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행위를 침해했다"며 "특히 대통령은 기업이 청탁을 거부할 경우 각종 세무조사권 등에 비춰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냐, 강요죄냐 하는 부분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헌재가 가릴 문제는 아니다"며 "대신 이들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시장경제질서 위반 등 조항을 적용해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