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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죽는다며 2년여 동안 굿을 해주고, 12억원을 뜯어낸 무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오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7살 임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무당인 임씨는 지난 96년 10월 61살 고모 씨에게 접근해, 고씨의 딸이 굿을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며 2년여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굿을 해주고 굿값 명목으로 모두 12억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9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고씨의 딸이 학업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증세를 보이자, 굿을 하자고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