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된 관행”…김성태 의원 법률대리인, 고소인 조사_바카라 사이트 통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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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오후 2시쯤부터 김성태 의원의 법률대리인 장혁순 변호사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피의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위임에도 관행처럼 계속돼 왔는데잘못된 것"이라며 "김 의원 검찰 수사 관련 기사 3000여 건 중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만 500여 건인데, 이 중 주장이 담긴 내용이 대부분이라 조사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고발당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방해 혐의인데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제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KT측에 자녀를 부정채용하도록 개입하였거나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가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인 KT의 신입사원 채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지시,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김범기 남부지검 2차장 검사, 김영일 6부장 검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고의로 본인의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 통합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