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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해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하면서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는 현재 개정안으로는 그 동안 법사위의 그동안 ‘상왕’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거고, 여야 합의를 중심으로 법안이 처리돼 소수당 의견은 무시됐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켰던 법사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함에도 이런건 임시방편적인 봉합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결된 법안이 체계자구심사 방식으로 법사위에 와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까지 심대한 내용 변형과 왜곡을 줬다”며 “민주당은 왜 지난해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법안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는지 말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처리됐습니다.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