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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 연구회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주도했다"며 "이념적인 성격의 조직은 임용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우리법 연구회가 군사독재시절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우리법 연구회가 주동했다는 것은 법관들을 무시하는 논리로, 연구회가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준 사실도 없는데 색깔론을 덧씌워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제한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이 재판과는 관계 없이 개인적인 신념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만 우리법 연구회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