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단호대처 36명 체포 영장 _하이에이트의 부유한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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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도 단호합니다. 검찰은 파업지도부 36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노조간부는 철도노조 15명, 발전노조 12명, 가스노조 9명 등 모두 36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과 각 대학에 검거 전담반을 보내 동향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철도와 발전, 시설 등 국가 핵심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파업 초기부터 극심한 피해를 낳고 있는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엄정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수(대검찰청 공안부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써 절차상 위법하므로 공공 부문의 연대파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기자: 보름간의 냉각기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저지라는 파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김원배(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이번 3개사 모두 파업의 주된 목적이 민영화 철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쟁위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일단 노사 간의 협상과정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조기 투입해 사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